[ 월스트리트인스티튜트 ] 환불 혹은 계약변경 문제입니다.상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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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두리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1-08 23: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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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일 부터 수업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12월 22일에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원측에서 주장하길 1달하고 하루를 더 다녔으니 1달 수업료와 1/3수업료를 공제하겠다고 하는것입니다. 22일에 수업을 듣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가 이부분을 따졌더니 법적으로 그렇다면서 하루가 지나갔으니 돈을 더 내는게 맞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달 수업료는 원래 68만원이고 1/3수업료를 합쳐서 906660원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 나와있다면서 처음에 등록할때 싸인했던 계약서에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하는 수 없이 그럼 계약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4개월 정도나 그런식으로 계약을 바꾸자고 하자 그것도 안된다면서 계약을 바꾸고 싶으면 906660원을 내고 다시 게약을 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계약을 바꾸면 꼭 이렇게 돈을 내고 재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도와주세요...1달다니고 906660원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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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도 해지하시려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