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립스전자 ] 안녕하세요? 드릴같이 심한 소음을 내는 청소기의 반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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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명자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1-08 17: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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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s홈쇼핑을 통해 AquaTrio 제품을 2012년 11월 27일에 구입했습니다. 바닥청소는 잘 되는 편이라, 그 동안 시끄러워도 참고 3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아래층에 시끄러울까봐 그 사이 날은 다른 청소기를 사용했지요. 그런데 3일에 한 번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층 사람이 저희 집으로 올라와 처음에는 참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드릴소린지 뭔지 시끄러워서서 못참겠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저도 이 소리가 위 아래로 바닥이 진짜 드릴소리와도 같아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을 뿐이고.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반품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반품기간은 지난줄 알고 있으나 90만원돈이나 되는 비싼 청소기를 사놓고도 사용할 수 없다면 전 소비자센터의 도움을 받고 아니면 쇼핑몰 댓글에 악평을 늘어 놓고서라도 반품을 받을 작정입니다. 정말이지 너무 화가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홈쇼핑에선 청소기의 소음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고, 더구나 아래층에서 항의하러 올라 오지만 않았더라고 이런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을겁니다. 제발 부탁이니 없는 형편에 7개월 할부라도 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 보겠다고 구입했는데 이런 힘든 상황을 겪게 된 점을 이해해 주셔서 반품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로봇청소기라고 대체해 주시면 만족을 하겠습니다만. 너무 아까와요. 아쿠아청소기가 너무 고가라. 아뭏든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품이 안된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구요. 어떻게든 대처할테니까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희 아파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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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해당청소기의 심한 소음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