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썬비치리조트 ] 썬비치리조트 환불금 미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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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종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3-01-07 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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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후 단 한번이라도 이용시 맘에 안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함
10월중 이용 후 너무 실망해서
11월 1일 환불 요구
담당자가 1달 전후 걸릴거라고 이야기 해서 기다렸지만
아직도 아무 소식 내용 없음
12월 중에 전화해서 계속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대선이 어쩌고 회사에서 처리 안해준다고
계속 시일을 미룸
그리고 1년 안에는 환불해준다고 말이 바뀜
12월22일 안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오늘도 연락이 없음
분명 최후의 수단을 쓴다고 까지 말함
우선 상황이 이렇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꼭 안전하고 확실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썬비치리조트 담당자 이주남 010-4097-1121
썬비치리조트 1666-8933
이렇게 글을 12월 26일에 글을 올렸는데
처리가 안되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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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