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디펜더 ] 보안디펜더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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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윤선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3-01-07 16: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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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월부터 문자로
안내] 개인정보보호프로그램 가입연장정액제5500원(boandefender.co.kr)1600-8412
라고 문자가 오더라구요 그런문자가 자주오니 스팸이라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자로
안내] 개인정보보호프로그램 가입연장정액제9900원(boandefender.co.kr)1600-8412
이라고 문자가 또와서 지낸 내용문자를 보니 작년 3월부터 계속해서 자동결제가 되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2012.04월부터는 요금제변경 이라고 문자가 와있더라구요
고객센터에 저나해서 물어보니 제가 2012년 3월에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최초결제를 했답니다.
그리고 다달이 결제되도록 제가 선택을 했다고합니다.
제가 그런걸 선택하진않았을테고 자동으로 그렇게 선택되게 되어있던것같아요 제가 확인못한건 제 잘못이지만
계속해서 결제가되면 결제가 되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와야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요금이 변경이 되었다면 제 동의를 다시 얻고 나서 결제가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가입을해서 승인을 했더라고 그건 5500원짜리 였는데 얼마로 올린다는 문자도 아니고 일방적은로 그냥 변경되었다는문자만하고 계속에서 한달에 9900원씩 결제가 되었다는게 화가납니다.
오늘또 결제되었다고 문자가와서 이게뭔지도 모르지만 억울하고 하니 지금결제된거 환불해주고 자동해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자동결제가 되서 안됩답니다.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데 하지도 않는데 환불이 불가하다는 대답만합니다.
지금 약 1년동안 억울하고 요금을 부과하고 멋대로 동의없이 변경된 요금을 자동결제하는거 합법한 일입니까??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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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로 부터 자동결제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