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바트가구 ] 리바트가구...이래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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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현우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1-04 18: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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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가구점에서 가구구입시 무이자 카드가 없어 기존카드로 결재후 무이자적용되는 카드로 다시 변경결재 해준다고하여 방문하셨는데 업체가 폐업하고 없어졌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해당가구점 본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