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 필라테스 ] 필라테스 환불건에대해서 말도안되게 말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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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수민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1-02 18: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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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서 소비자센터에 질문하니 제가나간 4번에 전체금액의 10프로 드리면 되는거라고 오만오천원 드리겠다니까 자기네 피트니스는 사업자등록이 뭐개인으로?어쩌구저쩌구해서 한달단위로 끊어지는거기때문에 이런식으로16만원주셔야된다고 말하는데 법적으로 잘못된게 없다고 하네요 어떠한경우에도 저는 사용기간과 전체금액의 10로를 주면 되는거죠? 예외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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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