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택배 물품 분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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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열
- 조회수 : 533회
- 작성일 : 25-12-02 09: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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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분실에 따른 송신자/수신자가 분실기간 동안 겪었던 정신적/시간적 손해에 대해 금전 보상이 아닌 정식 사과공문을 보내달라고
상담원에게 요청했지만 회사 방침에 그런 프로세스가 없다 안된다 택배내용물이 서류이기에 물품보상비는 별도 없고 택배비 환불만 가능하다는
답변만 기계적으로 답변하는 태도에 정말 어의가 없어서 최고 책임자 좀 바꿔 달라고 했더니 상담하는 본인이 최고 책임자라면서
이정도의 택배 분실건에 대해서는 대소롭지 않게 생각하는 회사가 참으로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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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