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카드 ] 불법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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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호
- 조회수 : 343회
- 작성일 : 25-12-03 1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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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아버지 명의의 현대카드를 새로 발급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차량은 현대카드가 아닌 캐피탈 금융상품을 통해 구매하였습니다. 즉, 차량 구매 과정에서 현대카드 결제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후 차량 명의는 모두 제 명의로 정상 승계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27일, 사용하지도 않는 현대카드에서 299,834원이 자동이체로 출금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현대카드 상담원과 통화한 결과,
“차량 구매 시 현대카드 결제 시 제공되는 선결제 할인 혜택을 고객이 사용하지 않아 그 할인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차량을 현대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선결제 할인 혜택이 제공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할인을 이유로 임의 출금을 한 것은 부당하며 소비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상담원은 “카드를 매달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차감된 금액을 다시 돌려줄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사실상 카드 사용을 강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비정상적인 대응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차량 구매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딜러의 미흡한 설명 및 부정확한 안내로 인한 1차 피해,
현대카드의 근거 없는 출금 및 ‘사용 유도 조건부 환급’이라는 부당하고 불투명한 후속 대응으로 인한 2차 피해
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다음 사항을 요청하며 고발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선할인 금액을 근거로 출금된 299,834원의 즉각적인 환불
해당 오류가 발생한 내부 프로세스 및 원인에 대한 명확한 설명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현대자동차 딜러 및 현대카드 상담원의 부적절한 안내와 책임 회피성 응대에 대한 검증 및 개선 조치
본인은 이번 사례가 저희 가족뿐 아니라 동일한 피해가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하여 소비자고발센터에 정식으로 고발합니다. 빠른 확인과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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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카드사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