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래디업 호텔 바이 더 디자이너스 ] 계속되는 호텔측의 예약 취소 거부 (당일 취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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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지혜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25-12-02 2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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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에 해당 호텔 예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숙박 예정일은 12월 5일 3시부터 12월 6일 11시까지로
예약 취소했던 날 기준으로 4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호텔 네이버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4번째 사진 참조) 100% 환불을 받았어야 하는 상황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측에서는 예약 취소를 거부하며 금액을 환불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호텔과 여러 번 통화를 해보았지만 “트립닷컴에서 우리 호텔이 예약 취소를 할 수 없게끔 하는 규정을 요청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현재까지도 환불해줄 수 없다. 우리 규정이 그렇다. 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한국 소비자원 홈페이지 -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관련하여 숙박업 취소 환불 규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2번째 사진 참조)
여름시즌 (7.15~8.24), 겨울시즌(12.20~2.20)
이 두가지가 성수기이며, 이를 제외한 비수기 주중인 경우 투숙일 5일전으로 하여금 100% 환불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약 취소한 날은 12월 1일이며 투숙일은 12월 5일이며 주말이 아닌 금요일 즉, 주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 모두 호텔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에서는 “우리 규정이 원래 그렇다, 예약 취소를 할 수가 없다.” 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3번째 사진 참조)
서비스업이 손님을 상대로 이렇게 응대하는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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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업체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