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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인수
- 조회수 : 436회
- 작성일 : 25-11-24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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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품불량으로 A.S보내신후 소식이 없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