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어때 ] 여행 3일전 일방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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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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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5-12-16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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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계획하셨던 해외여행의 취소로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