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드라이브 대리운전 ] 대리운전기사님의 과실로 사고내놓고 소비자 블랙리스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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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현
- 조회수 : 573회
- 작성일 : 25-12-06 02: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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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 도착하여 대리기사님께서 주차타워에 주차를 하시다가 차량파손이 일어나 보험접수 후 케이드라이브회사와 통화를 했는데
상담 직원분께서 보험처리는 잘해결하고 안되면 경찰서에 접수를하라고 말한뒤 이제부터 저는 이 대리운전회사에 대리접수 안받는다고이야기해서 대리기사님이 사고를낸건대 왜 이제 대리접수를 거부하냐고 물어보니 그건 회사마음이다. 그래서 그럼 주차타워가 문제면 주차타워가 아닌 다른곳으로 대리접수는 해주는거냐고 물어보니 접수안받는다고 다른대 이용하라고 본인회사 직원이 잘못한부분으로 보험료가 오른다고 고객을 블랙리스트하는게 소비자에게당연하다는듯이 이야기를해서 소비자고발원에 접수합니다.
주차타워만 다음부터 대리접수 안하겠다고 이야기도 했지만 그냥 다른곳도 접수를 안받는다고 상담직원이 이야기합니다.
소비자가 피해를보고 블랙리스트까지 당해야되는게 맞나요? 직원 통화내용이 필요하다면 첨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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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드라이브_0215771577_20251206023344.m4a (3.5M) DATE : 2025-12-06 02: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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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대리운전기사분이 차량사고를 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자동차사고는 민법과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사람을 운행자로 하고 있고, 운행자는 사고운전자 이외에 차량 소유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대리운전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차량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