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배송시작 안한 상품 반품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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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경석
- 조회수 : 428회
- 작성일 : 25-12-05 17: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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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판매페이지에 보니 상품준비중으로 돼있고
주문후 3~5일 이내에 배송관련 연락한다고 써있는데 연락도 없어서 판매자 연락처로 전화문의를 했는데 전화도 안받더군요.
뭔가 이상해서 주문취소하려는데 판매자 상품이라고 하면서 판매자에게 연락하라고 뜨더군요 연락이 안되는데 어찌 취소하라는건지..
쿠팡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제반사항 설명하고 취소요청을 했더니 업체에 알아보고 월요일까지 연락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바로 연락이 와서 업체에서 이미 제작중이고 연락 못한것 죄송하다고 8일이내 배송가능하고 2만원 보상얘기도 해서 그럼 배송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문의하니 업체에 다시 연락해서 바로 답변 준다고 하고 통화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화준다고 하더니 몇시간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안돼겠다 싶어서 다시 쿠팡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그냥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배송 시작도 안한 상품 취소했다고 반품비로 8만5천원을 요구합니다
이 상품 이전에 주문했던 쇼파베드는 아무 안내도 없이 판매자가 물품부족이라고 마음대로 취소하고
판매페이지에 연락주기로 한 기간에 연락도없고 전회도 안 받아서 출발도 안한 상품 취소한 소비자는 반품비를 내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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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