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통신송신기 불법설치기 철거및 피해부분 원상복구 불응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경원
- 조회수 : 396회
- 작성일 : 25-12-05 15:23:59
본문
계약을하고보니 가게내부에 sK텔레콤 송신기가 설치되어있어 고객센터에 철거및 원상복구을 요구하니
전 세입자가 동의햇서 설치하였다고 원상복구은 할수없고 설치기는 철거하겠다고합니다
전세입자가 가게을 그만두고. 점포가 1년동안. 비어있어는데 그동안 전기및 무단점령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세입자로서 권리을 말하고있으면 큰 보증금과 월세을 내면서 사용하는 점포에 SK텔레콤은 무단으로 전세입자의 동의가있어.당연하다는씩의 답변만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도 주권은 국민에게있다고하는데
이법은 어띠에서 나오는법일까요
전세입자는 계약말료로 말도없이 아니 저희는 그사람이 누구인지도.모르고있습니다
SK텔레콤에서는 무조건 전세입자동의을받았다고하는데. 현 세입자인 저희는. 너무 황당합니다
사진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20251205_144831.jpg (2.9M) DATE : 2025-12-05 15:24:10
- 20251205_144919.jpg (3.4M) DATE : 2025-12-05 15:24:10
- 20251205_144908.jpg (4.1M) DATE : 2025-12-05 15:24:10
- 20251205_144857.jpg (4.6M) DATE : 2025-12-05 15:24:10
- 이전글약속한 기한내 배송지연(3주넘음) 및 환불처리 고의적 무시 25.12.05
- 다음글고지 안 함 강제판매 25.12.0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