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에이드 본사 ] 프렌차이즈 세탁소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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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주
- 조회수 : 187회
- 작성일 : 25-12-04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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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3~4주가 지나도록 별다른 안내가 없다가, 뒤늦게 “오래된 옷이라 자사 과실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통보받았습니다. 조치라고는 세탁비 환불뿐이라고 하며, 이에 대해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마음대로 하라”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탁 의뢰 전 옷은 분명히 양호한 상태였으나, 세탁 후 훼손된 책임을 부인하고 어떠한 보상도 불가하다는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손상된 옷을 세탁 전 상태로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그 또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소비자로서 매우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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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