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켓링크 ] 티켓배송 해주지 않고 책임을 소비자에게 터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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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도영
- 조회수 : 268회
- 작성일 : 25-12-02 15: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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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은 책임이 없으니, 배송대행사와 얘기하라고 처음엔 책임을 저가하더니,
자꾸 결론은 안나고, 항의를 하니까
급기야는 티켓을 현장에서 재발행 해줄테지만, 분실된 티켓을 가지고 누군가 입장을 한다면
그자리를 두고 그사람들과 제가 직접 시시비비를 가리라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분실티켓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베스트인 상황이지만,
누군가 그 자리에서 공연을 보겠다고 분실티켓을 들고 입장한다면
과연 이게 제가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는 문제인가요?
저는 예매만 했지 티켓실물을 보지도 못했는데요?
티켓링크라는 대기업에서 이런식으로 대처하는게 실망스럽네요.
조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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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티켓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셨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