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허위 기재를 오표기로 우기며 도둑놈 심보로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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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숙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25-11-28 19: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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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25,300원
30개:28,800원(30개 사면 730,200원 절약)
28,800원 결제후 1개 배송
판매자는 쿠팡 핑계의 문자를 보내고 반품비 줄테니 반품하라며 시니컬하게 말해 불쾌감이 들어 쿠팡 관계자와만 통화하겠다고 함
쿠팡에선 오표기였다며 29박스를 보내라는 게 말이 돼냐며 도둑놈 심보 부리지 말고 무료 반품 해준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말함
일전에 쿠팡에서 육개장 사발면 오표기로 그 시간에 광클릭한 사람들에게 몇 십억 손해를 감수하고 다 보내줬다는 기사가 생각 남
사발면은 싸서 되고 이건 비싸서 안 된다?
하루 종일 판매자의 문자 쿠팡 상담으로 기진맥진
구매 당시 30매,30개 였는데 30매는 없어지고 30개 : 28,800원은 여전히 게시돼 있음
허위 광고 허위 기재로 소비자를 우롱한 쿠팡과 판매자 김연희에게 제재 필요하다고 사료됨
첨부파일
- IMG_7410.jpeg (456.1K) DATE : 2025-11-28 19: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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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