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꽃게 ] 주문 내용과 상이하게 배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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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재형
- 조회수 : 438회
- 작성일 : 25-11-27 1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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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rand.naver.com/thecrab44/products/613729083?NaPm=ct%3Dmigyp5n0%7Cci%3Dcheckout%7Ctr%3Dppc%7Ctrx%3Dnull%7Chk%3Ddd5b76597fa782d7e74554c14d06d9310d3ec4ad
위의 링크로
네이버에서 석화 10kg이랑 생굴1kg 주문했는데,
구분도 되지 않고 8kg이 배송되었습니다.
네이버톡톡에 문의해도 답변도 없고 전화를해도 안받습니다.
반품요청했더니 반품수거가 안되는 상품이라고 직접보내야한다는데, 시간도 없는데 택배비용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라서 그냥 반품철회를 했습니다.
첨부파일
- 1764218271621.jpg (6.1M) DATE : 2025-11-27 14:23:43
- 1764218412796.jpg (6.2M) DATE : 2025-11-27 14:23:44
- Screenshot_20251127_135549_Samsung Internet.jpg (420.3K) DATE : 2025-11-27 14: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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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