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대통신 ] 판매자가 소비자의 휴대폰을 분실한 책임을 일방적인 보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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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14-06-18 1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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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새로 산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잦은 불량과 통신사 문제로 합법적인 기간내에 해지를 시키러 다시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해지를 하면서,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고치고 다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받으려고 했는데 판매자(사장)이 부주의로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분실하였습니다.
휴대폰은 당장 필요했기에, 다른 매장으로 가서 기존에 쓰던 휴대폰 기계 값 500,000원을 부담하며 새로 휴대폰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사장)은 저의 휴대폰 분실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인 중고값 55,000원으로 책임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알아 본 결과, 기존에 쓰던 휴대폰 값은 적어도 75,000원이었습니다. 또, 중고폰 가격보다 제가 손해본 기계 값 500,000원을 보상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쓰던 휴대폰의 개인정보, 사진, 연락처, 중요한 자료 , 등은 제가 너무 소중하고 가치있는 것들이라 값으로 따질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소비자의 휴대폰을 분실해놓고 일방적인 보상으로 책임을 지려는 판매자(사장)를 어떡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무례한 판매자(사장) 보상 및 처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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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