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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업클래스 ] 과대광고및 기술지원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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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선은영
  • 조회수 : 684회
  • 작성일 : 25-12-15 17:26:43

본문

온라인 강의를 2024년 12월 4일에 결제하였습니다.
본 강의는 1강에서 제공되는 자료(프로그램)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이후 강의(2강 이후)를 실행하거나 테스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1강에서 제공된 자료에 오류가 있어
설치 및 실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강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머니업클래스 강사진 전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오류 내용을 전달하고 수정 요청을 하였으나
문제는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강사 측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제공하면 직접 작업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안내를 하였고,
이를 믿고 기다렸으나 며칠이 지나도록
수정된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강의는 2강까지 진행되었고,
저는 혹시 수정된 내용이 있을까 하여 강의에 접속해 확인했으나
여전히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1강 자료 오류 → 수정 요청 → 미조치 → 강의 진행만 계속된 상황으로,
강의 자체를 정상적으로 수강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강의 진행 불가 및 강의진과의 소통 부재,
자료 오류를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로부터 “약관상 환불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건은 단순 변심이 아니라
강의 진행의 전제가 되는 1강 자료 자체의 개발 오류이며,
판매 당시 안내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설명과 달리
실제 이용을 위해서는 사이트별 가입, 결제, 테스트 비용 등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환불 요청을 한 것이며,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료 상태에서
2강을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이 전면 거절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 건에 대해
온라인 강의 서비스 제공 미흡 및 환불 거절에 대한
소비자 분쟁 조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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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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