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기존회선 미유지에 따른 사은품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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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빈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25-12-03 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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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회선 가입당시 기존회선도 1년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 들었고 현금사은품 지급받고 가입하였습니다. 현금사은품을 고가로 책정해서 지급하는것은 안되는거라 SK본사에서 해피콜이오면 일정금액만 받았다고 해라라고 해서 알겠다라고도 했습니다.
문제는 기존회선유지해야한다는 사실을 제가 잊고 있었고, 원래있던 주택에서 다른곳으로 이사해서 2개회선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약정기간도 끝이 나있었습니다. 그러던중 KT영업에 KT로 갈아타게 되었고 분명 해지관련 SK에 문의할때 약정도 없고 해지해도 아무문제없다는 얘길듣고 KT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SK해지후 최초가입점에서 연락이와서 기존회선을 해지하였으니 받았던 현금사은품 전체를 모두 환급하라는 겁니다.
제입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실수한거 인정하고 환급하겠으나 전액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신규가입한 회선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상태이고 기존회선은 약정도 끝난상황이니 제입장에서는 기존회선유지에 대한 조건으로 나온 수수료만 환급하겠다는 건데 대리점은 무조건 전액을 환급하라는 얘기입니다.
SK와도 통화를 하였으나, 더 가관인게 내부수수료에 대해서 고객에게 알려드릴수 없다하면서 신규회선 가입시 기존회선 유지 조건은 SK본사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정을 다시 넣든, 해지시 불이익이 있을거라고 콜센터에서 얘기를 하든 해야하는거 아니냐하니 그때서야 그건 대리점과의 문제이고 본사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또 대리점과의 계약만 얘길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으나, 이 모든 부분이 SK가 통신법을 어겨가며 대리점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대리점도 불법수수료를 지급하고있는 상황. 또한 내부수수료정책이라면서 아무정보도 주지않고 고객의 잘못이다라고만 하는점. 고객기망이라 생각됩니다.
전 기존회선 수수료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니. 하지만 신규회선과기존회선이 포함된 수수료를 모두 환불해내라는건 억지라 생각됩니다.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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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