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훈 에너지짐 환불관련 및 서비스관련 해서 신고접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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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범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11-26 14: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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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도해지하는 해당헬스 이용권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기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