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허위사실에 사기죄를 당했습니다. 소액이지만 해결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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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예지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2-11-14 0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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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에도 분명 기재 되어 있듯이 분명거의 새상품에 몇번 사용 안했다라고 말을 하고 믿고 샀습니다.
50000원이 어떻게 보면 적은돈이고 어떻게보면 큰돈이라 물건 받고 보내는 안전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학생이라 수학여행을 가야한다며 돈을 급하게 필요하다해서 27일에 주말에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물건을 사려하기전 기스가 있냐는 부분에 없다라고 말하였고 새거구 몇번 사용 안했다는 말에 기분좋게 돈을 입금하고 다음날 보내준단 말만 믿고 기다렸으나 분명 다음날 편의점택배로 보내준다던 약속과 다르게 삼일이 지난 화요일에서야 물건을 보냈습니다.
또 돈을 붙이고서야 운송비는 착불이라고하며, 물건이 오래되서 사진이 안나올수도있지만 플래시도 터지고 필름나오는 소리도 들린다며 고장은 안났다고말을 하였습니다.
분명 고장이 났다는 말도 애초 상품 설명에 있지않았고 기스가 났다거나 흠집이 큰게 있다라고 말도 안하였는데 물건을 받고 나니 군데군데 너무나 많은 흠집에황당했고 그래도 사진은 나오겠지 하고 찍어봤으나 사진이 반쪽은 짤리고 한쪽만 나오는 상황에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허나 본인은 처음에 애시당초 중고라 환불이나 에이에스가 안된다했으니 절대 해줄수 없다하였습니다.
에이에스를 하려고 센터에 직접 전화해보니 20만원가까이되는 금액을 불러서 도저히 사용 못하겟다 생각하여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설득끝에 학생이라 11월 12일 이후에 돈을 붙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허나12일이 지난후에도 아무 연락 없이 시간이 흘렀고 직접 전화를 걸었더니 경찰에 신고하라,돈이 없다 , 줄수 없으니 알아서 해라, 협박을 했으니 나도 신고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을 자꾸 끌고 허위사실로 구매자를 속여 상품을 판매함과 고장난 상품을 새것처럼 꾸며 시간을 낭비하게 했고 믿고 상품을 샀으나 새상품이라던 말과 달리 고장난 상품이여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중고상품이라 죽어도 못해주겠다는 이상황에 여기에글을 이렇게 올리게되었습니다. 해결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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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장터에서 구매하신 사진기 관련하여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