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수산홈쇼핑 사기성 방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희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10-04 00:05:36
본문
- 이전글hp서비스센터 12.10.04
- 다음글KT 휴대폰 해지는 왜 이리 어려운가요? 12.10.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홈쇼핑에서 주문하신 쇼파의 배송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배송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배송 내지는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