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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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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태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2-07-20 1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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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한신아파트('10년 9월 재개발, 10월 입주) 거주하는 사람으로 7월 18일 오후 10시20분경 거실 벽면에 뚜꺼운 타일(가로 1미터10~20, 세로 3~40센치)이 떨어져 저의 머리를 강타하고 여러 집기(탁자, 화병 등) 부수 었습니다. 한신공영 고객게시판 사이트에 항의의 글을 올렸으나 답변이 없어 직접 고객지원부에 걸어 담당이란 분과 통화했으며 청계한신AS소장이란 분과 통화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AS소장이란 분과 통화, 상담 결과 병원비와 파손물품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데, 파손품은 사진찍어서 컬러프린트로 제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파손물품 중 유리제품이 많아 깨진 것을 어떻게 제출하라는 건지. 기타 물품(이불: 깨진 유리조각도 많이 뿌려져서..)도 버렸는데(사고 당시 대충 찍어놓은 상황 사진은 있습니다.첨부), 그리고 한신쪽 대응은 용역업체 1명 불러 타일보수를 해주더군요. 혼자서 하다 다른 부실 타일들이 떨어지고 오신 용역업체분도 좀 다치시고 마루도 다시 구멍을 내 놓았습니다. 이에 고객지원부 담당에게 항의하니 이 분은 수선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투고, 부실공사로 사람이 다쳐도 병원비 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대응입니다. 여기 오신 한신AS소장님이나 용역업체 분도 중국산 싸구려 제품이고 공사 자체도 부실이나 보니, 저희 집 뿐 아니라 다른 동도 다 이렇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위험한 상황임에도 사람들을 입주시킨 업체를 신고하고 저도 정당하게 피해를 보상 받을 길은 없을까요? 이러한 부실 시공사는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봅니다. 성인이 아니고 아이들의 머리에 그러한 타일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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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중이신 해당아파트에 거실벽면이 무너져 머리를 부딪히고 물건까지 부서졌는데 제대로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않고있어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건축 관련 법률에 따르면 시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공상 하자가 발견될 경우 보수하는 데 사용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법에는 시공사의 하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의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시공상 하자 보수를 요구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상의하여 사업자에게 정식 문서로 요구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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