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영장에서임산부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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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승옥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2-05-29 0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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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수영장에서 임산부라는 이유로 입장거부를 하여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입장불가와 관련한 약관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