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만으로 월 11,000원을 32개월간 자동결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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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가입만으로 월 11,000원을 32개월간 자동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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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일영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2-05-24 16: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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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KT전화요금 청구서를 보고 생각지도 않은 금액(소액결제이용료)이 있길래 확인해본 결과 결제대행업체인 모빌리언스가 있었고 실제 회사는 카라멜(http://www.karamel.co.kr  1600-9852)이라는 게임, 동영상, 운세 등을 서비스하는 인터넷 싸이트였습니다. 싸이트 접속, 확인결과 2009년 10월 12일 가입된걸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입은 되어있으나 그 싸이트의 컨텐츠는 제 관심분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었으며, 또한 지금껏 한번도 이용한 기억조차도 없고, 싸이트 컨텐츠 이용내역을 봐도 전혀 이용한 근거가 없는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회원가입후 오늘까지 약 31개월간 월 11.000원씩 자동결제되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확인후 회사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청했더니(요청근거: 실제 한번도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회원가입만으로 월 11,000원을 31개월이나 자동결제로 나갔음은 부당함) 담당 팀장과 의논후 다음날 연락드린다 했고 다음날 전화온 답변이 예외조항을 적용해 12개월분만 환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거:회원가입시 약관에 이미 동의하고 가입하였고, 문자로 결제사실을 핸드폰 문자로 알렸기 때문에: 그러나 제 기억으로는 회원가입시 약관에는 무심코 동의하였을 것이지만 문자로 받은적은 없다. 다만 핸드폰 고지서에 모빌리언스 소액결제 정도만 무심코 봤을뿐임) 이럴땐 어찌 대처해야 하나요? 너무나 속상합니다.
물론 지금 이순간 과거의 저의 무심함 즉, 1. 회원가입시 약관을 철저히 읽지 않고 동의하였던 과실. 2. 매월 폰고지서에 나타난 의문스러운 결제금액에 대해 무심코 지나쳐온 과실. (사실 돈관련 일은 아내에게 일임하고 있고 제 성격 또한 돈에 대해 그리 세심한 편이 아니라서...)  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회사측 답변대로 제 과실을 인정하고 24개월분만 환불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31개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언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IT 세계 강대국으로서,
얄팍한 상술(잘 읽지도 않는 약관 등)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인터넷 컨텐츠 업체들...
약관에 동의했으니 사용에 관계없이 소비자 당신 책임 아니냐는 식의 배짱 상술...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세계 1등으로 향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입니다.
장황스러운 글, 죄송할 따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만 되어있을 뿐 이용치 않으신 해당사이트에서 수개월동안 소액결제가 이뤄지고있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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