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비 포장이사 했는데, 가구에 깊게 스크레치 났는데 보상이 안된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두꺼비이사 ] 두꺼비 포장이사 했는데, 가구에 깊게 스크레치 났는데 보상이 안된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태민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4-02-18 17:55:38

본문

우선 이사전 사진과 이사후 스크레치 사진을 가지고 있구요.
 이사업체에 첨엔 좋은말로 보상은 필요없고 그냥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고 그렇게 원상복구하면 10만원넘게 나온다고 해줄 수가 없답니다.
 
 제가 가구점에가서 as맡기면 얼마 주실 수 있냐고했더니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건 만칠천원 밖에없다고;;

 그리고 그렇게 사소한거 다 고쳐달라고하면 10만원넘게 나오는거 다 배상하면 이사업체 망한다고
 그래서 그건 그쪽 사정이라고했더니 전화를 끊습니다.

 분명 계약서엔 모두 수리해주겠다고 나와있고! 그전에 이사견적 받았을때도
 엄청난 뽁뽁이로 쌓아서 해주겠다고 해놓고선;; 이사 당일날은 대충해주고
 결국 이 사단이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이사업체를 이용하여 이사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가구에대한 보상을 거부하여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이사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1835 통신 넷플릭스 안종구 2026-06-15
1521830 기타 레딜제로

처리중

과장광고
이영철 2026-06-15
152182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5
1521827 기타 플레이프리

처리중

환불불가
조은애 2026-06-15
1521822 생활용품 테키라(Tekira) 정수경 2026-06-15
1521821 생활용품 네이버쇼핑 (부부제리) 최재욱 2026-06-15
1521817 유통 https://coco-market.net/ 정의 2026-06-15
1521816 통신 KT 박태홍 2026-06-15
1521814 생활용품 ntec 이재순 2026-06-15
1521812 생활용품 플레이너스 김미리내 2026-06-15
1521811 자동차 파인뷰(fine vu) 박종범 2026-06-15
1521810 기타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정진웅 2026-06-15
1521809 생활용품 jovilabazaar.com 김태희 2026-06-15
1521808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영민 2026-06-15
1521802 생활용품 TEMU(테무) 조종훈 2026-06-15
1521801 통신 KT 박연경 2026-06-15
1521800 자동차 BMW 한명진 2026-06-15
1521796 유통 올팜 유정원 2026-06-15
1521792 유통 토스쇼핑 김연수 2026-06-15
1521789 휴대전화 리퍼노트 박윤철 2026-06-15
1521788 통신 SK텔레콤 김동국 2026-06-15
1521783 유통 아이코스 공식몰(주)세상담기 김시우 2026-06-15
1521773 기타 코인테니스 홍현빈 2026-06-15
1521772 건설 입주박람회 주관사 홍대 INT 와 JJ 인테리어 김주희 2026-06-15
1521771 식음료 카카오톡딜

처리중

허위광고
박소화 2026-06-15
1521770 기타 바크

처리중

배송
김은주 2026-06-15
1521769 생활용품 코코아무르 고미옥 2026-06-15
1521767 생활가전 쿠쿠전자 신혜빈 2026-06-15
1521765 유통 https://easyseler.com/ 이성훈 2026-06-15
1521764 생활가전 미닉스 임재환 2026-06-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