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셈버스튜디오 ] 사진촬영 및 환불사례 중재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은주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4-01-07 17:21:12
본문
해당업체:디셈버 스\튜디오
전화번호:053-425-0881
고객명:이시온 애기
요구사항: 계약의 10%금액(98000)원 지불후 나머지 계약금(202000)을 환불 조치
--------------------------------------------------------------------------------------------------------------------------------------------------
글쓴이 : 신은주 조회 : 31
답변 감사 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10%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후 계약해지 하려 했으나 해당 스튜디오에서 거
절 당했습니다. 이유는 이전에 무료로 촬영한 사진파일을 메일로 받았고 계약내용에 포함 되어 사진 촬영비
용 10만원 추가 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업체 간의 작성된 계약서도 없이 체결된 구두 계약
이였고 계약 당시 해당 내용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업체의 이런 주장이 합법적으로 유효 한 부분 인가요?? 아
니다면 추후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RE:애기 무료 사진 촬영후 계약 없이 계약급 지급후 환불
글쓴이 : 신은주 조회 : 22
11월 23일에 출산한 병원 소개로 디셈버 스튜디오에서 무료 애기 사진을 촬영 하였습니다.
촬영 후 50,100일 등 패키지 상품에 대한 상품 설명을 듣었고 스튜디오에서 패키지 상품의 할인 가격에 마지
막 날이라 하여 계약을 재촉하였습니다. 막상 계약하려 하니 아직 촬영된 애기 사진을 확인 할수 없어 계약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업체에서 계약서 없이 사전 계약금만 입금 하면 할인금액에 계약을 할 수 있
다고 하여 30만원을 입금 처리 하였습니다.
이 후 무료 애기 사진을 받았고 맘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니 하니 이메일로 원본파일을 보내주며 계약금
에 10%를 10만원 갸량을 요구 하였습니다. 업체에 항의 하니 어떤 상품이든 위약금으로 10% 지급 해야 된
다고 주장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책임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인가요? 아니만 소비자 책임으로 인한 사유
인가요??
담당자 13-12-21 11:07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13-12-22 21:51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제목 없음.bmp (905.0K) DATE : 2014-01-07 17:21:12
- 이전글여성워커화레자를 양가죽이라고 속여파네요. 14.01.07
- 다음글구들장 서비스관련 14.01.0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