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VA TV(티바티브이) A/S처리 불만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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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VA TV(티바티브이) A/S처리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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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병철
  • 조회수 : 1,313회
  • 작성일 : 12-02-04 13: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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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에 11번가(판매자 : TIVA몰, 상호명 : 스피드컴)에서 TIVA TV EG3200을 구매함. 

처음에는 HD TV를 주문했는데 주문한지 1주일인가 지나서 판매자한테 전화가 와서 HD TV가 현재 재고가 없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줄테니 돈을 추가로 입금하고 FULL HD TV를 구매하거나 구매취소를 하라고 함.

이미 기존에 쓰던 TV가 고장이 나서 급한 마음에 판매자 계좌로 추가 입금하고 FULL HD TV를 구매함. 

TV가 와서 조립을 해보니 받침대가 불안해서 TV본체가 흔들거림. 반품이나 A/S를 신청하면 또 언제 처리될까 싶어서 TV다이에 테이프로 고정시켜서 사용함. 

얼마 안 있어 TV모니터 화면 윗쪽으로 종이가 1CM가량 나와서 시청에 방해가 됨. 안 쪽으로 밀어넣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보기는 좀 안 좋음.

붙여놓은 테이프가 떨어지면서 TV가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위험해 보이길래 2012년 2월 1일에 판매자인 TIVA몰에 A/S를 접수하기 위해 전화(02-433-7762)를 함. 여직원 김**씨가 전화를 받음. 처음엔 본사로 A/S접수를 하라고 전화번호(TIVA TV 본사 A/S : 02-3494-4866)를 알려줌. 전화를 했으나 계속 통화중. 할 수 없이 다시 TIVA몰에 전화를 해서 A/S를 접수함. 픽업기사가 전화를 할 테니 연락을 기다리라고 함.

2월 4일까지 기다려도 연락이 없길래 다시 TIVA몰에 전화를 해서 여직원 김**씨와 통화를 요청했더니 통화 중이라고 연락하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어 본사에 전화했더니 본사 여직원인 신**씨는 A/S담당자가 전화하게 하겠다고 함. 얼마 안있어 전화가 왔는데 11번가에서 TIVA TV를 팔고 있는 판매자 3인 중 1인이라고 함. 그래서 판매자랑은 통화가 되었다고 하고 전화를 끊음. 판매자에게 2~3회 더 전화를 한 후 1시간 쯤 경과해서야 통화를 할 수 있었음.

픽업기사가 연락이 없는데 A/S접수가 정상적으로 된거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혼자 모든 접수를 받다보니 바빠서 아직 접수를 하지 못했다고 함. 지금 접수를 하겠다고 함. 

불량상태를 이야기했더니 구매 후 1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택배비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함. 그래서 11번가 제품정보를 보니 1개월 이내 A/S발생 시라고 되어있음. A/S발생은 분명 1개월 이내였는데 A/S 접수를 늦게 했을 뿐이라고 얘기했지만 소용없었으며 본사에 전화하라고 함. 

본사에 다시 전화를 해서 김**씨에게 A/S접수를 하겠다고 했더니 본사에서는 A/S접수를 받지 않으며 판매자에게 연락하라고 함. 판매자랑은 기분나빠서 더 이상 통화를 하기가 싫다고 했더니 그래도 할 수 없고, TIVA TV는 본사에서 직접 A/S 접수를 받지 않으며 판매자를 통하여서만 A/S접수를 받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접수를 하라고 함.

판매자에게 다시 전화했으나 통화시도 후 2시간 경과 후에 연결이 되어 A/S접수를 함.

이런 경우 A/S무상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택배비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품 본사에서 A/S접수를 받지 않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판단되고, A/S접수하는데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것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본인이 부담하게 된 택배비는 제조사에서 환급해 주도록 조치해 주세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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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TV의 수리와 관련하여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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