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안된 책상들뜸과 A/S기사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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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사미아 ] 1년안된 책상들뜸과 A/S기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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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경림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25-02-04 16: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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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경에 까사미아 부천스타필드시티점에서 책상을 구매함. 식탁도 아니고 책상이 1년도 안된 책상 상판에서 균열이 생겨서 A/S신청함.
기사 이용길씨가 자택에 방문함. 오자마자 상당히 불쾌한 태도와 억양으로 책상상태를 보더니 물을 뭍어서 균열이 생긴거고 고객 책임이니 A/S무료는 어려다고 억압적인 태도로 말함. (아이들도 같이 있었는데  무서웠다고 함) 여러 A/S받은 적이 있지만 이렇게 고객한데 고압적이고 소통안 될 정도로 불쾌했던건 처음임.
더군다나 1년도 안된 제품이고  물이 닿을 일이 없는 책상인데 이해가 안감.
이용길씨는 무조건 고객책임이라며 고압적으로 응대함. 이에 민원을 제기하니 본사 책임자도 기사말이 맞고 배상 불가하다고 일관. 그러면 1년무상수리의미가 뭐가 있는건가 의문점이 들고 그래도 이름있는 까사미아에서 이런 횡포를 당할 줄은 생각치도 못했음. 무조건 고객을 무시하고 제품 결함을 인정 안하는 까사미아에 치가 떨림. 사용도 별로 안하고 물기 닿을 일이 없는 책상 상태가 균열이 생기는 자체가 제품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됨
이에 소비자고발을 하게 되었음.
이하 제품 상태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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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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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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