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실손보험 일방해지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우체국보험 ] 우체국실손보험 일방해지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대환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3-05-14 14:14:20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10.25일자로 우체국실손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2013.3.25일 울산00의원에서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25일 외래통원병원비를 청구하였는데, 실손보험 계약전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회신내용-보험가입전 청구병명과 인과력있는 질병으로 진단 치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 가입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고지의무 위반 사실로 계약해지함)로 일방적인 해지 안내장이 왔습니다. 계약시 보험설계사에게 해당항목 체크시 분명히 과거 병력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청약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기에 ‘아니오’에 체크를 하고 가입자 확인 후 자펼서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체국금융보험에서는 계약전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연서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함은 물론이고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본인은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없고 일방적해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기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하오니 소비자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의 보험가입 후 병원치료를 받으시는 중 갑자기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해지가 된다하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2952 생활용품 한샘 길수지 2026-06-17
1522951 유통 볼트웨이브 and 네이버 플러스 최병길 2026-06-17
1522950 기타 압구정 장애인 선거 투표소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2026-06-17
1522949 생활가전 조은공조 이화연 2026-06-17
1522947 유통 현대홈쇼핑 고혜주 2026-06-17
1522946 휴대전화 티오더 황석기 2026-06-17
1522945 기타 현대고 졸업 및 재학생들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2026-06-17
1522944 유통 주식회사 이지텍 이민옃 2026-06-17
1522943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성열 2026-06-17
1522942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영식 2026-06-17
1522941 통신 KT 윤태욱 2026-06-17
1522940 기타 현대고 법률 사무소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2026-06-17
1522939 금융 한화생명 유영진 2026-06-17
1522938 기타 SAVETAX 차현주 2026-06-17
1522937 생활용품 타임사모(주식회사 케이아이더블유) 조성혁 2026-06-17
1522936 생활가전 바디프랜드 이지연 2026-06-17
1522935 기타 압구정동청담동 초중고 교육청 현백, 신세계 소유자 2026-06-17
152293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7
1522932 기타 제주도 국제학교 개발처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2026-06-17
1522931 통신 shortlink 2026-06-17
1522930 생활가전 쿠쿠전자 김동혁 2026-06-17
1522929 휴대전화 그린테크라이프 황영서 2026-06-17
1522928 서비스 프뢰벨 김슬기 2026-06-17
1522927 유통 신세계백화점 현백 & 신세계 소유자, 최… 2026-06-17
1522926 서비스 카카오T 퀵 이상명 2026-06-17
1522925 서비스 켈로짐 이환현 2026-06-17
1522924 유통 에이블리 (레브린 마켓) 공지원 2026-06-17
1522923 서비스 쿠팡

처리중

오류배송
김기훈 2026-06-17
1522922 항공·여행 일성콘도 최규한 2026-06-17
1522920 생활용품 현대리바트 이하 2026-06-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