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션 ] 잘못된 판매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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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광희
- 조회수 : 448회
- 작성일 : 25-12-12 15: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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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에서 Derila사의 베게를 사려고 검색했더니
https://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F413779289&frm3=V2
가 나와서 가격도 본사에서 사는 것과 비슷해서 구매를 하였는데 벼게커버만 배달됨
2. 경위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목에 커버라는 말이 하나 들어 있어서 일단 내 잘못으로 인정하고 반품비 19,000여원을 부담하고 반품함.
3. 신고내용
- 긴 제목에 커버라는 단어가 1개 들어갔을 뿐이지 그 어느곳에도 커버라고 인식할 만한 것이 없었음.
- 그 아래 설명 및 그림에도 그 어느 곳에도 커버는 없고 전부 베게 사진만 있음
- 물건을 팔때 그 물건 사진이 하나도 없이 물건을 판다는 것은 온라인 쇼핑에서 말도 안되는 사기임. 노트북가방을 판다고 해 놓고 가방은 안보여 주고 노트북 사진과 제원을 보여주는 격임
- 가격도 베게를 사는 가격과 커버를 사는 가격을 비교할때 커버가 더 비쌈 -> 노트북을 살때 노트북가격과 노트북가방의 가격이 비슷하다면 소비자는 그 페이지를 보고 가방을 판다고 인식할지 가방을 판다고 인식할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참고 1) 물건을 산 옥션페이지 : https://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F413779289&frm3=V2
2) Derila사 베게 판매 페이지 : https://derila.com/derila/order?l=ko
첨부파일
- 옥션베게.zip (1.2M) DATE : 2025-12-12 15: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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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