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구독서비스중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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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혜경
- 조회수 : 504회
- 작성일 : 25-12-09 1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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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월 한달간 아파트 리모텔링 공사로 인해 임시거주지로 단기임대로 이주하였습니다.
이에 공사기간 (4주)동안 구독서비스 일시정지를 요청하였으나 담당사무소나 본사측은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제가 핸드폰이나 인터넷서비스를 예를 들며 재차 요청하였으나 이것들과는 아예 다른 서비스라며 끝까지 거절하였습니다.
핸드폰은 제품자체의 가격과 서비스 또는 일시불 구매시 서비스만, 인터넷은 무형의 서비스만 이용되는 형식인데
고객이 요청시 약정기간중 합산하여 총 6개월간 일시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의 구독서비스(제품+ 케어서비스) 가 그것과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르면 다른 대로
구독기간중 일시정지는 가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삼성이든 엘지든 전자제품을 구매하려 다녀보면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구매보다는 구독서비스를 추천하고 있기도 하고,
구독서비스 비중이 크게 늘어가는데 이를 이용중에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 하거나 미비한 규정이 있다면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생활전반에 걸쳐 구독서비스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이용중에 일어나는 소비자 불편.개선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대표 불편사항입니다.
저는 비록 1개월이지만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몇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렌탈서비스에는 일시정지개념이 규정에 없다는 말로
모든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너무 부당하고 무책임합니다.
적극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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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