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스짱평촌초원 ] 아이스크림 제조 2년 넘은거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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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형우
- 조회수 : 432회
- 작성일 : 25-12-08 21: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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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다시 방문해 사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가게 연 지 2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일 없다”며 처음엔 제 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품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제조사가 그렇게 준 거라 제조사에 확인해보겠다”는 답변만 하시더군요.
하지만 제조사와의 문제는 사장님이 해결하실 부분이고, 저는 단순히 오래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로서 환불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장님은 “유통기한이 아닌 제조년월이니까 환불은 불가하다”고 하셨습니다.
평촌에서 어린 학생들도 많이 찾는 곳인데, 이런 제품 관리와 응대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또 통화를 하면서 “센텀점이냐”고 물으신 걸 보면 여러 매장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배째라 방식은 저 뿐만 아니라 많은 고객들이 피해를 볼거 같습니다.
확인하시어 해당 매장에 대해 제재 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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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_220946.jpg (3.1M) DATE : 2025-12-08 21: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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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이스크림류는 냉동보관하는 식품이라 별도의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제품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