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조은 공인중개사 ] 지주택 개발호재와 좋은조건물건이하고 고가프리미엄 받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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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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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5-12-08 15: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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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소홀히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은 중개업자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요구 가능하다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