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착불 배송비 고지도 없이 후요청으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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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재현
- 조회수 : 369회
- 작성일 : 25-12-08 09: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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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입할 때 배송료가 책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물건 상품 상세 내용에서 착불류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개당 4000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건을 수령하였을때는 배송기사가 착불로 2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가구 업체에다가 문의하였지만 착불료를 2만원 지급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착불가 고지된 사항이 왜 다르냐고 문의하였지만 가구 업체에서는 2만원이 맞다며 무작정 저에게 지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저는 고지받지 못하였으며 물건 구입과 이후 나온 착불료 총 금액으로는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구 회사에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그냥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착불로를 부담하라 하였습니다.
제 생각엔 일방적으로 착불료늘 책정한 회사가 잘못인 것 같습니다
바보가 아니고선 누가 내라고 요청하면 그냥 그 돈을 다 내겠습니까
혹시 해결책이 있다면 소비자 고발원에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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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1208_090945_NAVER.jpg (395.4K) DATE : 2025-12-08 0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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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횡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온라인몰 이런 꼼수~ ...전면에 무료배송 대문짝 공지하고 상세 페이지에 깨알 착불비 안내=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