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보그룹코리아주식회 ] 굴착기를 구입했는데 a/s를 못해준다네요! 1년도 안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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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인철
- 조회수 : 427회
- 작성일 : 25-12-08 15: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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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업체에서는 와서 봐줄수 없다고 단언하며 중고로 구매한거 아니냐며 이런식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중고차이고 확실히 엔진어일 누수가 있는데 점검 해줄수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고작 7개월도 안되었는데 말이지요.
팔때는 해줄듯 이야기 하고 판매후에는 나몰라식 영업방법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업체의 태도에 너무 화나가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 통화 녹음 볼보중고매한지훈사장님_251121_091557.m4a (8.5M) DATE : 2025-12-08 15: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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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