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하자에 따른 교환요구에 발생한 왕복배송료를 소비자 부담이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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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하자에 따른 교환요구에 발생한 왕복배송료를 소비자 부담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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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은파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2-10-18 17: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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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http://www.digue.co.kr/ 쇼핑몰에서 19만5천원에 상당하는 여성정장을 구매하였습니다.<BR><BR>상의인 자켓의 허리에서 엉덩이로 내려오는 선이 누가봐도 비대칭이었습니다.<BR><BR>오른쪽 허리는 올라가있고 왼쪽허리는 내려가 있습니다. (사진첨부하였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BR><BR>패턴이나 재봉자체가 잘못된것인데<BR><BR>디그측에서는 제작상의 문제도 없고<BR><BR>관계자들이 판단했을때도 상품에 하자가 없으니 <BR><BR>왕복배송료를 고객의 부담해야 교환처리를 해주겠다는겁니다.<BR><BR>또한 고객센터의 상담원하고만 연결이 되고 관리자급인 이** 대표나 디자이너, 기획담당자 등<BR><BR>그 누구와의 접촉도 상담원선에서 제한하고 있구요.<BR><BR>본사로의 방문도 거절함은 물론이구요.<BR><BR>소비자 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전무하네요.<BR><BR>상담원 성함은 김**씨였고<BR><BR>상담원이 직접 안내해주기를, 배송료 부담하지 않을시 물건을 보내드릴수 없으며<BR><BR>제게 직접 소비자 고발센터에 연락을 취해보라고 하십니다.<BR><BR>그래서 소비자 연맹 및 소비자 고발센터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고 있고요.<BR><BR>배송료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란것쯤은 소비자 고발센터에서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BR><BR>어떻게 해야 합당한 교환처리를 받을수 있을까요?<BR><BR>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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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품의 정확한 하자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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