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역피자헛] 어이없는실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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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평역피자헛] 어이없는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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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남
  • 조회수 : 455회
  • 작성일 : 12-03-16 0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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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피자헛 부평점에서 음식을 섭취하고 난후 배탈증세와
현기증등 오바이트까지 하며 도리없이 병원을 방문 당시 피자헛
부평점 점장님께 전화를 드렷고 당시 점장님이 확정진단서라는
서류를 발급해주십사 말씀하셔서 의사분께 분명히 말씀을 전햇고 또한 피자헛 부평역점 점장님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
하셧습니다. 차후 발급 진단서가 피자헛본사에서 원하는 진단서
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다른 확정진단서와 가검물검사서라는
서류를 발급해주기를 원햇엇는데 이두가지의 서류를 피자헛부평역점 점잠님은 그당시에는 알지못햇고 단지 확정진단서라는
문구의 서류만 원하엿기에 직접 받아가셧지만 차후 자신의 원하는 또하나의 서류를 말씀하시기는(가검물검사서)일주일이
지난후에 하셧고 아시듯 이런상황을 처음겪는 소비자로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어떻게해야 하는지 몰라 분명히 피자헛부평역점 점장님에게 문의후 조치한 상황이엿습니다.
또한 2012년 3월 15일 10일의 병원퇴원후 피자헛부평역 점장님이 원하시는 서류 확정진단서와 그당시 치료 담당 의사분의
가검물검사서의관한 소견서와 함께 방문하엿으나 이서류마저
자신의 원하는 서류가 아니라는 말과함께 책임을 회피하였고
피자헛부평점장님이 원하는 서류가 도대체 무엇이며 무슨서류로 피해의 증빙을 더하라는건지 알다가도 모를 뿐입니다.
분명 원하는데로 확정진단서와 가검물검사서에관한 서류를 발급하고 가져다드렷는데 더이상 무엇을 해드려야하는건죠...
피해자는 분명히 저의가족모두인데 왜 답답함에 이런글까지 남기고 스트레스를 받아야하는지 그당시 피자헛부평역점에서 음식물을 섭취한 모두가 같은증세로 입원/통원 치료를 한 상황인데
더이상 무슨 내용의 서류며 말이필요하겟습니까.
거듭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족은 분명 병원을 방문한
시기부터 피자헛 부평역점 점장님께 문의와 조치방법을 물어보고 그에 따랏을 뿐입니다.
업체의 책임자와 통화후 필요한서류등 치료한사실 뿐인 저희가족은 더이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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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비위생 관련하여 행정기관인 관할 구청 위생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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