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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스타일 ] 쇼핑몰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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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미미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3-11-18 18: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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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옷 쇼핑몰에 9월5일경 옷을 주문했는데 옷이 한달이 넘도록 오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더니  적립금환불로 3%로 더 해주겠다며 유도하여 적립금환불을 받았습니다.
적립금환불은 당연히 3%로 더 쳐주지도 않고
주문하는 옷마다 다 리오더며 품절이며 물건이 늦어져 여러채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루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립금환불받을걸로 가디건과 폴라티를 주문하고 배송일을 물어보았을때 4-7일정도 걸린다해서 기다리다
않아서 물어봤더니 리오더건이고 언제 올지도 알려주지 않고  물론 환불을 요구했지만 안된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또다시 적립금으로 환급을 받고 니트티를 주문후 2번 정도의QA를 남긴후 돌아온 답장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 물건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드취소를 요구했더니 11월7일-8일경 전화가 와서
그 다음주에는 꼭 도착시켜주겠가다며 아님 환불을 해주실거냐고 물어보니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치만 다음주가 되서도 물건은 도착안하고 계속 QA에 글을 남기니 연락주겠다고만 하고 전화도 없도
수차례 환불요구를 했지만 들어지지않습니다.
결국 11월15일 제가 직접 전화를 하여 환불을 요구하구 그 과정에서 저도 혼선이 생겨
환불처리 한거 통장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적립금으로 구입한건 환불이 안된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하겠다며 전화를 끊고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소비자는 돈을 지불하고 그 돈을 적립금으로 돌렸다는 이유로
물건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더이상 주문하고 기약도 없이 물건만 기다리는 건 하고 싶지않고
다른 물건을 주문할 생각도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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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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