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치이케아 ] 물품 구매신청후 2주일 지나도 받지 못해 반품처리하였으나 환불이 안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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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석재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11-12 16: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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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불 요청일자 2013년 11월 2일
3. 항상 전화를 먼저하면 확인후 회신을 준다고 하고선 연락이 없음
4. 어쩌다 통화가 이루어지면 배송 갖던 물건이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된다고만 함
5. 그런데 물건이 배송되지도 않았는데 배송 완료로 처리 되어 있음
(실제 전화 받는 직원은 배송되지 않은것을 알고 있음)
6. 항상 먼저 전화를 하는데도 통화가 쉽지 않음(잘 받지 안음)
7. 거의 한달이 다되어 가는데도 무소식임(등록일:2013년 11월 12일)
8. 이글은 어제(11월 11일)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시 경고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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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이 또한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