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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NS홈쇼핌 ] 썩은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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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KIM JUNG SOOK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25-01-31 15: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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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NS홈쇼핑에서 판매한 감자를 1kg 한박스를 구입해서 배송을 받고나서 아파트 세탁실에 박스를 열어서 보관을 하다가 4일후에 감사를 쓸려고 12개를 씻어서 껍집을 버겼는데 12개중에 11개가 썩어서 도저히 먹을수가 없어서 쿠팡에 연락해서 반품신청을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거로 보이는데 씻어서 껍질을 벗겨서 보면 감잘이 썩어있다고 설명을 하고 사진도 보내서 반품 신청을 받아주었는데 몇일 있다가 펀매자인 NS홈쇼핑에서 연락이 와서 2일안에 반품신청을 하지않아서 받아줄수가 없다고 해서 썩은 감자이고 사진을 확인했냐고 하니까 사진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진확인을하고 다시 연락한다고 했고 이 문제로 제품 배송을 1월 16일에 받아서 1월 20일부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가던중에 오늘 1월31일에 판매자가아닌  쿠팡에서 반품을 해줄수 없다고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를하게 되었고 제가 이 감자를 구입하고 문제가 있어서 쿠팡에 리뷰를 올이고 난 다움부터 바로 다른 소비자들도 리뷰에 썩은감자를 판매했다고 리뷰들을 달았는데 어떻게 썩은 검자를 판매 해 놓고 이렇게 뻔뻔하게 반품이 안돤다고 하는 걸까요?
돈이 어까워서 그러는게 아니라 먹는 농산물인 썩은 감자를 판매하는 것인지 아주 철저하게 저사해서 다시는 이런짖을 못하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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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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