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신문 구독료(1년분)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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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아파트신문사(02-884-5445) ] 아파트신문 구독료(1년분)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순희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24-12-19 13: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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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 동백에 있는 성산마을 서해그랑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 양순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아파트신문사 구독 지로용지가 2023년 11월 우편으로 접수하여 구독료를 잘못 납부하여 1년간 구독하였는데 2023년전에는 신문을 구독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용지가 접수하여 다른 아파트 관리신문사의 납부 지로용지로 착각하여 납부한 것을 오늘 알아, 한국아파트신문사에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환불을 못해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환불을 정말 받을 수 없는건지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환불을 못해준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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