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시 전자문서 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프리드라이프 ] 계약해지 시 전자문서 안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은실
  • 조회수 : 367회
  • 작성일 : 25-12-17 13:24:23

본문

프리드라이프 상조상품 해약과 관련하여 소비자 권익 침해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해당 계약은 체결 당시 전자문서 및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걸로 알고 있으며, 계약서 및 관련 안내 역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약을 요청하자, 회사 측에서는 해약 서류 접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통한 접수는 일절 불가하다고 고지하였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부모님은 고령으로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으며, 팩스 이용 환경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해약 관련 서류 역시 자녀인 제가 이메일로 받아 대신 출력·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팩스나 우편만을 고집하는 해약 절차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편과 부담을 주는 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
게다가 전화로 접수 후 서류를 보내주면 이틀만 유효하기 때문에 우편을 보내고 다시 전화 접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해약 접수 후 계약 서류 자녀메일로 발송 / 자녀와 주말에 만나 서류 전달 후 작성 예정 / 해약접수는 2틀만 유효하기에 월요일에 부모님께서 우편을 보내면서 다시 전화를 해서 해약 접수를 새로 해야 함 (과연 전화를 빨리 잘 받을까요?))

특히 계약 체결은 전자적·간편한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계약 해지는 구시대적인 수단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구조이며,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건에 대해 해당 사업자의 해약 절차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관행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주시고, 시정 권고 또는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73801 생활가전 한경희생활과학 유영훈 2025-12-18
1473800 서비스 CJ대한통운 주상준 2025-12-18
1473799 기타 실버의 기묘한 상점 윤예지 2025-12-18
1473797 서비스 미소 백옥실 2025-12-18
1473796 유통 밴드 어부와농부 이철순 2025-12-18
1473794 기타 한국릴리고객센터 지현 2025-12-18
1473793 기타 거제 팡팡버기카

처리중

환불 회피
여기원 2025-12-18
1473791 금융 마이크로프로텍트 주식회사

처리중

보험금
곽순화 2025-12-18
1473790 자동차 KG모빌리티 서강민 2025-12-18
1473789 생활용품 안전가게 김지수 2025-12-18
1473785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영기 2025-12-18
1473784 항공·여행 아고다 김상훈 2025-12-18
1473782 건설 좋은집 고르기 부동산 노광수 2025-12-18
1473781 기타 주식회사 이지텍 박지영 2025-12-18
147378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2-18
1473779 통신 KT 유현아 2025-12-18
1473778 자동차 수입차 부품사이트 파츠몬 김종찬 2025-12-18
1473777 통신 KT 박성배 2025-12-18
1473776 통신 겜스고 이수민 2025-12-18
1473775 기타 알리(중국)

처리중

허위표시
이남호 2025-12-18
1473772 유통 하프클럽 추다은 2025-12-18
1473771 식음료 미스시이공 이현경 2025-12-18
1473765 유통 롯데마트 허윤주 2025-12-18
1473760 서비스 삼성크린 김용수 2025-12-18
1473745 유통 G마켓 이채원 2025-12-18
1473744 유통 G마켓 이채원 2025-12-18
1473740 유통 리클라라 정미영 2025-12-18
147373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2-18
1473738 자동차 롯데렌터가 김서윤 2025-12-18
1473737 기타 카카오 택시 김건 2025-1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