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비가 적절한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진침대 ] 반송비가 적절한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섭
  • 조회수 : 2,923회
  • 작성일 : 25-08-07 15:38:10

본문

7월 29일 침대 주문 (쿠팡)
8.4일 침대 플레임만 시킨걸 확인 하고 배드 추가 주문 필요 확인
8.5일 5차례 전화 콜센터 전화 안받음.(세진침대)
8.6일도 부재(세진침대)
8.7일 통화
      침대 플레임만 잘못 시켜서 취소하고 배드와 세트로 되어있는걸로 재구매 의사 표명
세진침대에서는 물건이 다른 물류 센터로 이동한 상태라 반품시 반송비 30만원이 든다고 함.
매트리스 따로 구매히라고함. (세트로 사는것 보다 비쌈. )
*콜센터 부재의 이유는 휴가 기간 이였다고함(쿠팡에도 기재를 하였고 오늘 아침에 휴가가 끝나서 지웠다고 함.
—————————————
위 상황에서  눈으로 보지도 못한 상품에 대한 반송비 30만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쿠팡에 판매글을 확인 하니 반송비 2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이부분 이의제기 해서 반송비 20만원을 지불을 하고 반품을 하였습니다.
저 반송비가 저희집까지 왔을때의 회수 비용이 아닌가요?
물류센터로 이동해도 저 반송비를 모두가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투명스러운 콜샌터 직원의 태도도 기분 나빳지만..
반송비의 기준을 잘몰라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78609 항공·여행 참좋은여행 이창근 2026-01-07
1478608 항공·여행 아시아나항공 여대영 2026-01-07
1478607 기타 Au태크 한다애 2026-01-07
1478606 자동차 동성중고타이어 윤상권 2026-01-07
1478605 생활가전 (주)더블유케어 신동원 2026-01-07
1478604 생활가전 교원 웰스 심재영 2026-01-07
1478602 자동차 동성중고타이어 윤상권 2026-01-07
1478603 생활용품 나인그랩 김단희 2026-01-07
1478601 생활가전 주식회사지엘디지털 전계한 2026-01-07
147859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1-07
1478598 자동차 동성중고타이어 윤상권 2026-01-07
1478595 생활용품 나인그램 김단희 2026-01-07
1478585 기타 크린토피아 유지영 2026-01-07
1478584 기타 파충류샵더쥬송파점 소영웅 2026-01-07
1478583 통신 KT 박지애 2026-01-07
1478582 기타 자연드림 설창희 2026-01-07
1478581 휴대전화 (주)에스엠네트웍스 최화중 2026-01-07
1478580 통신 KT 이영주 2026-01-07
1478579 서비스 넥슨 서정식 2026-01-07
1478578 유통 쿠팡 임재해 2026-01-07
1478577 유통 업체 익명 2026-01-07
1478576 기타 리디 임정욱 2026-01-07
1478575 유통 네이버스토어 느루빙 윤서연 2026-01-07
1478574 유통 그린소개팅 권양수 2026-01-07
1478573 기타 merry go round 서주희 2026-01-07
1478572 유통 롯데닷컴(롯데온) 한리아 2026-01-07
1478571 서비스 넥슨 신수철 2026-01-07
1478570 식음료 남재현다이어트 이은혜 2026-01-07
1478569 생활가전 쿠쿠전자 이광현 2026-01-07
1478568 생활용품 (주) 십사일동안 최영규 2026-01-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