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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악명높은 아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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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도지혜
  • 조회수 : 927회
  • 작성일 : 25-12-12 22:54:03

본문

안녕하세요. 아래는 제 예약 및 사건 관련 내용입니다.

[예약 정보]
• 예약번호: 1647354289
• 항공사 참조 번호(ARN): X49C3H
• 편명: TW215
• 출발일/시간: 11월 22일 17:50
• 노선: Daegu(TAE) → Fukuoka(FUK)
• 총 결제 금액: 254,950원 (왕복)



안녕하세요.
이번 건에 대해 아고다와 티웨이 간의 책임 회피로 인해 소비자로서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조정 및 환불 금액 정보 공개 요청 드립니다.

1. 사건 경위

저는 대구공항과 8분 거리의 도동 87-4에서 이동 중이었으며,
대구공항 국제선은 규모가 작아 출국 절차가 빠르다는 경험으로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동했습니다.
국제선 승객 미도착 시 항공사는 보통 2~3회 연락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 건에서는 1분 간격으로 2회만 연락이 왔습니다.
이 기준이 정상 절차에 부합하는지 공식적인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17:09에 공항에 도착했으나 수속이 이미 마감된 상태였습니다.
저의 불찰로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2. 이후 조치 및 문제 발생

현장에서 다음 항공편 구매를 요청했으나 만석이라 불가했고,
환불 관련 권한은 아고다에 있다며 노쇼 수수료 제외 메모를 아고다에 남겨주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공식사이트 기준 환불 시 약 20만원 정도 발생한다고도 현장에서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부산출발 티켓을 208,900원에 다시 구입했고,
왕복 항공권 특성상 복편도 자동 취소되어
티웨이 홈페이지에서 동일 노선(후쿠오카→대구)을 251,430원에 재구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티웨이는 결과적으로 이중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3. 아고다 ↔ 항공사 간 책임 전가

아고다에 환불을 요청하자
• “항공사가 환불을 승인해야 가능하다”고 안내
→ 티웨이 문의 시 “금액 조회 불가, 환불은 아고다가 처리해야 하며 우리는 노쇼 수수료 제외만 메모했다”고 답변

이후 아고다는 말을 바꿔
• “환불 불가 티켓이지만 환불 처리를 진행했다”
• “그러나 항공사로부터 1.4달러만 환불되었고, 아고다 수수료 10달러도 나가야 해 돌려줄 금액이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점에서 소비자로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1. 환불 불가 티켓이라도 항공사가 예외 적용(노쇼 수수료 제외)을 했는데
아고다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1.4달러”만 받았다고 주장
2.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확한 환불 금액 구성(기본운임/세금/수수료/노쇼 제거 여부)**을
“공개할 수 없다”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3. 항공사는 “노쇼 수수료 제외를 메모했다”고 했으나
아고다는 이를 조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떠넘김

이런 구조에서는 소비자는 환불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알 수 없고,
결과적으로 1.4달러 환불이라는 비상식적인 결과만 남습니다.

4. 소비자의 정당한 요청

저는 다음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1. 항공사 측에서 아고다로 전달한 실제 환불 금액 내역 공개
• 기본운임
• 세금 및 제반 수수료
• 노쇼 수수료 제외 적용 여부
• 항공사가 아고다에 송금한 환불 금액 전체
2. 현재 아고다에서 주장하는 1.4달러 산정 근거
3. 티웨이 측에서 남겼다는 노쇼 수수료 제외 메모가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확인

저는 소비자로서 환불 금액의 구성과 금액 산정 기준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아고다는 금액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반복하고 있어
정상적인 환불 기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건은 분명히 절차상·고객 안내상 여러 문제가 얽혀 있다고 판단되며,
더 이상의 책임 전가는 중단하고 정확한 금액 정보와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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