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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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주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25-12-11 17: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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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에서 5년동안 지속적으로 요금이 나가고 있었고, 이번에 요금 미납으로 연락을 받고 알았으며, 가입신청서 확인 요청 했으나 보내주지 않아 지속적인 대화끝에 상급부서로 연결해줬습니다.
상급부서 말로는 가입신청서에 싸인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싸인한적도 가입한적도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며 가입사실 조차 몰랐고 설치 되어 있다고 뜨는 주소에는 가본적도 없다 주장했으나 그래도 신분증이 들어갔기에 가입한것으로 보인다며 지속 처리 거부합니다.
법인 명의 인데 인감도 없이 가입된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KT 고객센터 통화당시 2년동안 사용량 조회가 가능한데 사용량도 전혀 없는걸로 확인된다고 전달 받았으나 그럼 2년동안 요금이라도 환불해달라 하니 그것도 불가하다고 하고,
5년 동안 요금이 빠져나간것도 억울한데 미납금도 납부하라고 하며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가입신청서에 싸인 및 인감도장 조차 찍혀있지 않고, 실제로 그 주소에 설치 되어있는지 직접 가서 확인조차 해주지 않고, 전혀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 KT로 연락은 25년 10월초에 했으나 아직도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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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