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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 삼성자동차보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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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영
  • 조회수 : 540회
  • 작성일 : 25-12-11 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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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동차보험을 다이렉트로 가입하였고 가입시 재해로 인한 보험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특약이 자기부담금 20%항목에 있으면서 이것을 체크할 경우 자차보험이 빠진다는 것을 사고가 난 뒤에 알았습니다 심사과 직원도 자차보험이 빠져있는 것을 모른채 보험쪽에서 소개해준 정비업체에 맡긴 후, 수리비 지불 몇 분 전에 전화가 왔고 자차보험이 빠져있어 지불이 안되니 저보고 지불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아본 결과 30만원대의 수리비가 67만원이 나왔더군요
 저는 분명 삼성화재 앱에서 제 보장내용에 자차20%만 명시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 항목에 재해에 대한 특약이 포함이기에 설명없이 자차20%로 명시된다는 얘기를 이제야 들었습니다
제가 이의 제기 하는 것은
1. 자동차보험은 분명 사고 났을때 자차도 수리가능이 기본이 되어야하는데 특약을 추가했다고 빠지며 그것을 자차 20%로만 명시된채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2. 심사과 직원이 심사과정에서 미리 고지를 줘야했고 자차수리에 대해 고심할 수 있도록 주의깊게 알려줬어야합니다 또한 심사과 직원도 체크를 못할 정도로 미비하게 항목을 가려놨다는 것입니다
3. 앱 사용목적 상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계약내용 상 자차부담 20%로만 명시되어 있어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자차부담 20%로 받을 수 없음에도 그렇게 고지되어 있다는 것은 사기나 다름 없다는 것입니다

상품명 : 애니카 다이렉트
가입시기 : 2025년 10월 5일
가입경로 : 모바일
증권번호 : 125U24146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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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내용이 안내받으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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