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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작마이아트 신철원 ] 학원 교육비 과차감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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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석주희
  • 조회수 : 597회
  • 작성일 : 25-12-09 17: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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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9월에 눈 수술 후 부천집에서 포천 제 친정으로 요양을 왔습니다
영어유치원을 다니다가 9월부터 햇빛차단, 땀, 열 기피 등의 사유로 집에만 있다보니 너무 힘들어해서 10월 16일부터 주 2회 100분 미술학원을 보냈습니다 11월 25일에 아이가 오전까지 잘 놀다가 오후 12시 40분경에 열이 오르기 시작해서 미술학원에 고지했고 못한 수업을 12월 5일에 하자고 원장님께 전달을 받았습니다
12월 2일에 12월 8회분 40만원을 계좌로 납입하고 2일과 4일 교육을 받았고 4일 저녁에 원장님께 전화를 받았을 때 아이 눈에 약간의 상처가 났다 그리고 11월 못한 수업을 5일에 진행하기로 했으나 사정이 생겨 미뤄야한다 라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2월에 부천 영어유치원 졸업발표회문제로 미술학원을 더이상 다니지 못할 것 같아 미수업대금을 11월 미진행 수업1회, 12월 2일, 4일 수업을 정산해서 총 수업료 40만원에서 35만원 환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께서는 11월 진행못한 수업은 노쇼라는 식으로 환불 불가이며 교육법 상 수업을 12월에 2회 진행했으니 3분의 1금액인 26만원만 환불하겠다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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